
행정
원고는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잘못 표기했고, 이후 수정 요청을 했으나 피고(인사혁신처장)가 이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및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안내 부족과 다른 항목(영어능력검정시험, 가산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둘째, 응용역학 과목의 특정 문제 정답에 오류가 있어 본인의 점수가 낮게 책정되었고, 이를 수정하면 합격권에 들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인재 여부 표기 오류는 원고의 과실이며, 접수 기간 이후 수정 불가는 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량권 내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제 정답 오류 주장에 대해서는 설령 원고의 주장이 맞더라도 합격선 결정 기준과 채용목표제 적용 방식에 따라 원고의 점수는 여전히 합격선에 미달하여 불합격이라는 결론에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시설직(일반토목) 직렬 채용시험에서 원고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아니오'로 표기했으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필기시험 응용역학 과목 문항 7번의 정답으로 원고는 ②번을 선택했으나, 피고는 최종 정답을 ①번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평균 73.33점을 받아 합격선 75점에 미달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지방인재 표기 오류가 피고의 안내 부족 때문이며, 접수 이후 수정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고,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록 및 가산점 수정 정책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응용역학 문제의 정답이 사실은 ②번이며, 이를 수정하면 본인 점수가 74.16점(총점 445점)이 되어 합격권에 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충분한 안내가 있었고 응시원서 접수 기간 이후 수정 불가는 시험 관리의 원칙이며, 문제 정답은 심사를 거쳐 확정되었고, 설령 정답이 수정되어도 합격선 결정 기준에 따라 원고는 여전히 불합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설직(일반토목:일반) 직렬 필기시험 불합격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시험 시행기관인 인사혁신처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응시자격 및 요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시험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규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이 응시원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며, 시험 문제의 정답 오류 주장이 있더라도 합격선 결정 기준과 채용목표제 적용 방식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