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재단법인 B가 분묘 및 봉안묘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피고인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원고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없어 매각이 불허된 사건이다. 원고는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피고에게 법인설립허가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법인의 설립허가 조건 위반을 근거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38조는 주무관청에게 허가 취소 권한을 부여하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원고는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자격이 없으며, 이에 따라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