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9급 지방시설서기보(지적직류)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으로 임용 전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초임호봉 획정 시 민간 경력을 일부 100%, 일부는 50%의 비율로 인정하여 반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모든 민간 경력이 100% 비율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호봉 재산정 및 미지급 봉급 지급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해당 경력이 지적직류와 동일한 분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1999년 7월 5일 토목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듬해부터 민간 기업 B, C, D에서 17년 4개월 9일 동안 근무했습니다. 2018년 8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9급 지방시설서기보(지적직류)로 신규 임용되었고 임용 당시 피고는 원고의 민간 근무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경력은 100% 인정하고 C 및 D에서의 근무경력 15년 8개월 10일 중 50%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3월 31일 피고에게 자신의 E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모든 민간 경력을 100% 비율로 반영하여 초임호봉을 2018년 8월 27일자로 소급 정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봉급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4월 15일 E 경력은 원고가 초임호봉 획정 시 신청하지 않았고 자격증 미취득 상태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B, C, D 경력은 지적직류와 동일한 분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시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의 환산율 결정에 임용권자의 재량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민간 근무경력이 임용된 지적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경력을 50%만 인정하여 환산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원고의 호봉 재산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시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의 환산율은 지방공무원 보수 관련 지침에 따라 임용권자가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침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100% 환산을 의무화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의 민간 경력이 임용된 지적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침은 지적직류와 토목직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피고의 임용 공고도 이를 구분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주로 '토목·상하수도' 분야에 종사했으며, 비록 일부 측량 관련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지적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민간 근무경력 중 C 및 D 경력을 50% 환산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공무원 보수에 관한 규정),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의2 제2항, 그리고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9. 1. 28. 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지침은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의 인정 기준 및 환산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지침이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지침은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별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환산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지침은 '동일한 분야'를 자격증 등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등으로 정의하며, [별표 4]에서 일반토목, 건축, 지적 직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적직류와 토목직류를 동일한 분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같은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할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의 호봉 환산율은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100% 인정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력이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단순히 넓은 의미의 직렬이 아닌 구체적인 직류 수준에서 판단됩니다. 자격증 종류, 근무 기간, 직위, 직책, 실제 담당 업무, 그리고 임용 직류와의 관련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이나 임용 직류와 명확히 구분되는 다른 분야에서의 경력은 인정 비율이 낮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간 경력 합산 신청 시에는 자신의 경력이 임용 예정 직류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증빙 자료와 함께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