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비료에 캡사이신이 검출되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자, 농촌진흥청의 캡사이신 검출 기준 고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참여제한 통고가 위법하다며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고시와 통고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실제 사업 참여 제한 조치는 농협경제지주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내린 것이며,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비료 생산 및 판매 업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캡사이신 항목을 추가하고, 일정 함량(초기 0.01mg/kg, 이후 0.7mg/kg) 이상 검출 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용한 것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원고가 생산한 비료 시료에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캡사이신이 검출되었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21년 1월 18일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경제지주에 캡사이신 검출업체에 대한 사업 참여 검토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농협경제지주는 2021년 3월 22일 원고에게 2021년 7월 1일부터 약 21개월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농촌진흥청장의 캡사이신 기준 고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통고가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중 캡사이신 관련 기준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협경제지주에 통보한 '캡사이신 검출업체에 대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 검토 결과 알림'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캡사이신 관련 기준이 과학적 근거가 없고, 비료 공정규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전 홍보나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최소침해성 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고가 무효인 기준에 근거하거나, 청문 절차 없이 이루어졌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대상이 부적법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캡사이신 관련 기준(농촌진흥청 고시)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통고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농촌진흥청의 캡사이신 관련 기준은 그 자체로 비료생산업자의 사업 참여를 직접 제한하지 않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통고 역시 농협경제지주나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원고의 사업 참여 제한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경제지주가 내린 조치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본안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