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는 과거 채석장 개발 계약을 맺었던 주식회사 B로부터 채석장 원상복구 비용과 관련하여 2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당진시장에 주식회사 B의 과거 채석 허가에 대한 산지복구설계도서 및 산지복구준공도서, 그리고 주식회사 B의 현재 다른 채석 허가에 대한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 가공업 관련 허가승인 서류 일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장은 해당 정보가 주식회사 B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당진시장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과거 채석장 개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복구 의무 불이행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선행 민사사건)에서 파생된 분쟁입니다. 선행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총 2,083,629,02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이 2015. 12. 29.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확정된 민사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제1 허가구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와 현재 주식회사 B가 보유한 이 사건 제2 허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과거 분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공기관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가 공개를 청구한 채석장 복구 설계도서 및 채석 허가 관련 서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정보공개 청구가 이전 민사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 또는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당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장은 A가 요청한 채석장 복구 및 허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인 당진시장이, 피고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B가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석장 복구 설계도서와 채석 허가 관련 서류들이 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제출 서류에 불과하며, 법인 고유의 영업 비밀이나 노하우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아, 당진시장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인용된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