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입찰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것에 대해 그 취소 통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산하의 B교육청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다고 보고, 피고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된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입찰이 지방계약법에 따른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통지는 사법상 통지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다른 법령과 상황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