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0년 11월 24일 밤 대전 서구의 한 장소 앞에서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관 F에게는 주먹으로 가슴을 한 번 치고, G에게는 발로 가슴을 한 번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내용을 고려할 때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 경찰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했습니다. 다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을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