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A는 2021년 2월 10일부터 2021년 2월 19일까지 13세 학원생인 피해자 C가 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미친거 아니야?”라고 폭언하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7회 때리는 등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00,000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 10일 저녁 7시경부터 8시 30분경까지 대전 서구의 영어 교습소에서 학원생 피해자 C가 문제를 자꾸 틀린다는 이유로 "미친거 아니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와 함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약 7회 때리는 등 2021년 2월 1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A가 학원생인 피해자 C에게 가한 폭언과 폭행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 및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과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납부를 명령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 효과 및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의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벌금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고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죄가 하나의 판결로 처리될 때 형량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어 각 학대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처벌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이 적용되어 벌금 미납 시 대안을 명시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이수명령)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형 선고와 동시에 그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의 초범 여부, 범행 경위,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취업제한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중요한 범죄입니다. 언어폭력, 모욕적인 발언, 정서적 위협 등도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상황을 인지했을 때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112 또는 1391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 파일, 메시지, 관련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원이나 학교 등 아동을 교육하거나 돌보는 기관의 종사자는 아동학대 예방 의무를 지키고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소한 행동이나 말도 아동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