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골프 강사로 일하던 중 스포츠토토 도박과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막대한 채무가 쌓이자, 골프클럽 구매대행이나 직접 판매, 코트 판매 등을 빙자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천 5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그 형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98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골프 강사로 일하며 채무가 쌓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첫째,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C에게 '회원들이 주문한 골프클럽을 배송하면 물품대금을 즉시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대금을 받아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상황이었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49회에 걸쳐 골프클럽을 배송했지만, 피고인은 총 33,322,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2020년 5월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특정 골프채를 72만 원에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역시 대금을 받을 경우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물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셋째,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인터넷 K 카페에 골프채 및 골프용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J, M, N으로부터 총 22,035,75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넷째, 2022년 1월 피해자 B에게 온라인 O에서 '막스마라 마누엘라 코트' 판매 글을 올려, 코트 대금 9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코트를 정상적으로 발송하지 않았으며, 보낸 송장 사진은 정상적인 송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주로 골프 관련 물품이나 고가의 의류를 미끼로 삼아 구매대행이나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A가 골프클럽 전문 수입업자 C와 여러 골프용품 구매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할 당시, 대금 지급이나 물품 인도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에 사기죄로 형사 재판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지속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착오로 손실이 누적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누적 채무 규모와 거래 상황을 볼 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에게는 편취금액 98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막대한 채무에도 불구하고 골프클럽 구매대행, 판매 및 코트 판매 등을 빙자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이전 사기죄 확정판결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편취 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면서도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골프클럽 구매대행, 골프채 판매, 코트 판매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가로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망(속이는 행위)'과 '편취의 고의(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피고인이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어 대금을 받아도 이를 변제에 사용할 상황이었고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이러한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전 확정판결 전의 범죄(2021고단3230, 2022고단920 사건의 일부)와 그 후의 범죄(2023고단1743 사건)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병합 처리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이는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전과, 합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통제하면서도 사회 내에서 교화할 기회를 주려는 판단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받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형사사건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액 98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없이 형사 판결과 동시에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집행 선고'는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온라인 거래 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나 즉시 배송을 강조하는 판매자는 주의하세요. 특히 유명 브랜드나 고가 제품을 거래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거래 내역, 판매자 리뷰, 사업자 정보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물품 대금 송금 전, 해당 물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판매자가 물품을 제대로 보낼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안전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송금 취소나 계좌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대화 내역, 송금 내역, 판매 글 등)를 빠짐없이 확보해두세요. 특히 재범 전과가 있는 사기범은 수법이 교묘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거래를 중단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