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사업 자금이 부족하자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수의 고객들을 속여 휴대폰 기기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약 2년간 39회에 걸쳐 총 34,494,000원을 편취했으며, 고객의 동의 없이 계약내용정정신청서를 위조하여 할부 납입으로 변경하는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세종시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사업 부진으로 점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소위 '돌려막기' 방식 즉, 다음 구매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전 구매자의 휴대폰을 구입해주는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을 통해 기계대금 중 일부만 내면 완납 처리해주겠다'거나 '선납금을 내면 휴대폰을 빨리 개통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39회에 걸쳐 34,494,000원의 기기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받은 돈을 점포 운영비,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금, 주식 매입, 복권 구입 등에 사용했으며, 고객에게 약속대로 휴대폰을 완납 처리해주거나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가입한 휴대폰의 기기 대금을 임의로 할부 납입으로 변경하기 위해, 피해자의 서명을 임의로 위조하여 '계약내용정정신청서'를 만든 후 통신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고객을 기망하여 기기 대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인정되는지, 고객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고객의 서면 신청서 내용을 기반으로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 명령이 적정한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890,000원, C에게 990,000원, D에게 990,000원, E에게 1,100,000원, F에게 1,780,000원, G에게 1,050,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중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사문서를 위조한 점, 그리고 과거 업무상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가 회복되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한편,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휴대폰 구매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