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는 과거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당시 가축 보상금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관련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 및 재결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재심 대상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새로운 사실관계(후속 소송에서 개 120마리에 대한 보상금 인정 등)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B 건설사업<5차>으로 원고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2010년 실태조사에서는 돼지 950두, 개 130마리 등이 확인되었으나, 감정평가에서는 돼지 330두, 개 10마리만 인정되는 등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년 수용재결에서 돼지 950두와 개 10마리 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여 돼지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 받았으나, 개 120마리에 대한 보상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개 120마리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재심대상판결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제1심은 개 보상금 청구를 제소기간 도과 및 재결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원고는 개 120마리에 대한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했고, 피고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개 120마리에 대한 재결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 120마리가 이미 매도되어 재결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을 기각했으나, 원고는 후행 소송에서 개 120마리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42,906,46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후행 소송의 결과 및 기존 감정서의 문제점, 피고 직원의 위증 등을 근거로 과거 패소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감정서나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재심 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수용재결)의 내용이 후속 재판(후행 소송)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제451조 제1항 제8호)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들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서 등의 위조 또는 변조 주장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처분 등 확정된 재판이 없으므로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심 대상 판결이 원고의 소를 제소기간 도과 및 재결절차 미이행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각하했을 뿐, 수용재결의 당부를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수용재결 내용이 후행 소송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재심 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상황과 재심사유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 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의 재심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일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51조 제2항은 이 사유가 처벌받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판정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위조 주장이 아니라 관련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되어야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의 변경):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뀌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심 대상 판결이 보상금 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전에 이미 제소기간 도과나 재결절차 미이행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기 때문에, 수용재결 자체의 당부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용재결의 내용이 후행 소송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재심 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유로 재심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구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제소기간): 이 조항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심 대상 판결에서 원고의 개 보상금 청구가 이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제83조 내지 제85조 (재결절차): 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은 법이 정한 재결절차(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의 판단)를 거친 후 그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특히 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은 수용재결서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러한 제소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또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전에는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심 청구는 일반적인 항소나 상소와 달리, 판결의 중대한 하자를 다투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예: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이 변경되는 등)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히 후속 소송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위증이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유죄 판결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