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 B는 그 회사의 직원으로 대전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감리용역계약을 맺고 총괄감리원으로 일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불시 특별점검 후 원고들에게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리검측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감리검측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아직 감리검측을 완료하기 전이었고, 피고가 지적한 문제는 예정된 검측에서 확인 및 시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감리검측을 누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처분사유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