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징계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는 강등을 의결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연구직 공무원의 경우 강등이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원고가 받은 강등 처분이 징계 기준에 부합하며, 원고의 유리한 사정들이 이미 징계 의결 과정에서 고려되었다고 봤습니다. 연구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강등으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