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3개월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예비후보들을 위해 총 5개의 SNS 계정(페이스북 그룹, 네이버 밴드, 개인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총 375회에 걸쳐 지지 글,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하며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선거운동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자신이 개설한 페이스북 그룹 'F', 네이버 밴드 'G', 네이버 밴드 'J', 그리고 개인 페이스북 계정 및 인스타그램 계정 등 총 5개의 SNS에 'B정당'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들(H, K, M, O)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을 총 375회에 걸쳐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고발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선고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약 3개월간 5개의 SNS 계정에 총 375회에 걸쳐 특정 예비후보들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이전에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공직선거법 및 형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부정선거운동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선거운동 금지 대상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거나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형이 확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선거권이 없는 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선거권이 없으며'라고 언급되었으나, 벌금형의 경우 직접적으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수사 협조, 명확한 인식 부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법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므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그 전파력과 파급효과가 커 법 위반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이 기간 중에는 개인적인 SNS 활동이라 하더라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삼가야 합니다. SNS는 전파력이 매우 강하여 단 한 번의 게시물이라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여러 플랫폼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하면 더욱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된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