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할아버지인 망 N이 사망 전 아들인 망 O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남은 상속재산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망 N 사망 후 아들 망 O도 사망하자, 망 N의 다른 자녀들(원고들)과 배우자(원고 F)는 망 O의 상속인들(피고들)에게 망 O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며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망 N이 망 O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해당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망 N이 2020년 10월 13일 사망하였는데, 그 전에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아들인 망 O에게 35억 5천9백만원 상당의 여러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망 N의 상속재산은 예금 1천8백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망 N 사망 직후인 2020년 10월 23일 망 O도 사망하게 되었고, 이에 망 N의 배우자 원고 F과 자녀들인 원고 A, B, C, D, E는 망 O의 상속인들인 피고 G(배우자)와 피고 H~M(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망 N이 망 O에게 증여한 부동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다른 특별수익이 있거나 망 O이 부담했던 채무 변제액이 있으므로 유류분 계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및 채무 변제가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 반환의 범위와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20,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망 N이 공동상속인인 망 O에게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F의 유류분 부족액은 312,479,188원, 나머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208,319,458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들의 다른 특별수익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망 O이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민법 제1114조는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동상속인 사이의 증여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가 적용되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든 아니든,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등). 즉, 아들 O이 할아버지 N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 것입니다. 둘째, 유류분액의 산정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며, 이때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가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부족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등). 셋째,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반환 범위는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모든 증여 부동산에 대해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만큼 지분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개시 시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유류분 비율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권리자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증여나 유증)이 있다면 이를 공제합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순상속분액도 유류분액에서 공제됩니다. 유류분 반환은 증여받은 여러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들의 가액에 비례하여 일정 지분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금전 지급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돈이 오고 간 사실뿐 아니라 그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결혼자금, 대학 등록금, 채무 변제 자금 등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