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설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인력공급업체가, 직상수급인인 건설업체를 상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임에 대한 용역비 및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의무에 근거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2016년 10월 15일경 하수급인 D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설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한 뒤 직접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하수급인 D로부터 용역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직상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더불어 자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 임금지급 의무를 근거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행위가 직상수급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인력공급업체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직상수급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임은 원고와 하수급인 D 사이에 체결된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원고 자신이 공급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며, 직상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C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건설업에서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률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로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행위를 직상수급인을 '대위'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인력공급업체는 하수급인과의 계약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제3자인 인력공급업체가 이 규정을 근거로 직상수급인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항입니다.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력공급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 일용근로자 보호를 위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직상수급인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인력공급업체가 직상수급인에게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직접 구상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인력공급업체는 용역대금 채무자인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직상수급인에게 구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를 대위하는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