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대대장으로 근무했던 원고 A 씨는 부대에 기증된 TV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독신숙소 운영 자금을 대대장 관사 비품 구입 및 보수에 유용하며, 부하 간부들에게 통상적 범위를 넘어서는 관사 보수 작업을 지시하고, 공금 유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아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부대원들에게 폭언 및 인격 모독적인 언사를 수차례 가한 징계 사유로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요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육군 대대장으로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육군 미사일사령부 B포병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중 지역 면장으로부터 부대에 기증된 TV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독신숙소 운영 자금 약 62만원을 대대장 관사 블라인드 설치 및 의자 구입에 유용했습니다. 또한 대대장 관사 보수 공사를 위해 부하 간부들에게 직접 지붕 도색, 텃밭 펜스 및 보도블록 설치, 창고 제작 등 통상적인 유지 보수 범위를 넘어서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공금 유용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담당 상사에게 허위 거래명세표를 받아 오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여러 부대원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적인 언사를 수차례 가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비위 사실들로 인해 원고 A는 2017년 12월 14일 육군미사일사령관으로부터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업무상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8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에게 제기된 여러 징계 사유(부대 물품 사적 사용, 공금 유용, 직권 남용, 부대원 언어폭력)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이 행정재판의 징계 사유 인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셋째,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직 2월이라는 전체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언어폭력 징계 사유의 범위로서, 발언의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부재 중인 사람에 대한 발언도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육군미사일사령관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인정한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TV 운반 지시, 가족 행사 운전병 동원 지시는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3 징계 사유 중 가, 다항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간부들과 식사하며 R 하사에 대한 발언을 한 제4 징계 사유 중 라항은 언어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정되는 징계 사유들만으로도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육군미사일사령관이 내린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위법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원고 A가 부하 간부들에게 관사 보수 작업을 지시하고, 공금 유용 은폐를 위해 허위 거래명세표를 받아 오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TV 운반 및 운전병 동원 지시 등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거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구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징계의 감경): 이 규정은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 중 하나로 '공금의 횡령·유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부대 운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단순한 과실을 넘어선 중대한 비위로 판단되는 근거가 되었으며, 정직 2월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2] (장교에 대한 징계기준): 이 기준은 장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성실의무 위반(공금 횡령·유용)'은 비행 정도에 따라 정직에서 해임, 강등까지도 가능한 중한 사유로 분류됩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적이며, 원고 A에게 내려진 정직 2월 처분 또한 이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징계 양정의 기준): 서로 관련 없는 여러 비행 사실이 경합할 경우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A의 경우 공금 유용, 직권남용, 언어폭력 등 여러 징계 사유가 복합적으로 인정되어 정직 2월 처분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5. 대법원 판례의 법리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구속력 및 징계 재량권):
군 간부는 직위의 특성상 공금 및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부대 운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용 물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징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지시를 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져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군생활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징계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불만이나 비난의 표현도 공식적인 자리나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을 직접 겨냥하는 형태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비위 사실은 행정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징계처분 시 여러 비위 사실이 경합하는 경우, 가장 중한 비위의 징계 기준을 따르거나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여러 비위가 얽힌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그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징계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대 환경 개선 등 선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