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군 소속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희롱 및 기타)으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공군참모총장에게 자신에 대한 징계 기록 일체(개인 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군참모총장은 해당 정보가 군 관련 법규 및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정보 부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부분의 징계 관련 정보는 공개해야 하지만, 징계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과 징계간사의 내부 자료 등 일부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군 장교인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희롱 및 기타)'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자신에 대한 징계 기록 전체를 확인하고자 공군참모총장에게 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군참모총장은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군 관련 법규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인사법 및 군인징계령,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등이 정보공개법상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개를 거부한 징계 관련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 제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특히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인적사항이나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포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향후 징계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공군참모총장)가 2019년 11월 20일 원고(A씨)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중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각 징계위원의 계급, 성명 등 인적사항과 징계간사가 작성한 확인서(별지 2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징계 기록 정보는 공개하되, 특정 민감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군참모총장이 A씨의 징계 기록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 중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인적사항과 징계간사의 내부 확인서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폭넓게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 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정보 공개 제도의 기본 정신이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란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해당 법률에 명확히 나타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군인사법 제61조가 징계 절차에 관한 위임 규정일 뿐 정보 공개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대상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군인징계령 제11조 제2항 제1호는 군인사법 제61조로부터 정보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을 받지 않아 해당하지 않으며,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은 행정청 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징계 기록이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현저한 지장'은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징계 기록은 이미 절차가 일단락되어 공개해도 업무 공정성을 해치지 않지만, 징계위원의 인적사항이나 징계간사의 내부 확인서는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정보 확인의 필요성이 크고,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상태에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아 대부분의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인적사항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우선 적용: 공공기관이 내부 규정이나 훈령을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법률에 명확한 위임 없이 제정된 명령이나 내부 지침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엄격한 해석: 정보공개법은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권리 구제와 알권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간주되어 공개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관련자의 개인 식별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는 제외하되, 진술 내용 자체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민감 정보의 비공개 가능성: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인적사항(계급, 성명)이나 징계간사가 작성한 내부 검토 자료처럼,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실제적인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 없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정보 요청 시 구체성: 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는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충돌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필요한 내용을 특정하여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