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부산진구의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피고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가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액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하고, 업무정지 2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의무기록사 D가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상근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형식적인 처분이라며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무기록사 D가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상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D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공익을 위한 급여비용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