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낚시어선 'C'의 선주와 선장이 서천군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마치고 영업하던 중, 영업구역을 벗어난 지점에서 낚시행위를 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선박 고장으로 인해 조류에 떠밀려 영업구역을 벗어났고 고의성이 없었으며 낚시행위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업구역 위반 사실과 고의성을 인정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9년 1월 11일, 낚시어선 'C'는 낚시 승객 14명을 태우고 충청남도 관할 수역을 벗어난 어청도 서방 21마일 지점에서 낚시조업을 했습니다. 해양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C'는 10여 차례 이상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2시간 40분 동안 도주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서천군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을 이유로 'C'의 선주와 선장에게 1개월간의 낚시어선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낚시어선이 영업구역을 벗어나 낚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그 고의성 인정 여부입니다. 또한, 영업구역 위반에 따른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낚시어선 'C'가 어청도 서방 21마일 지점, 즉 영해를 약 4마일 벗어난 곳에서 낚시조업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단속 당시 해양경찰의 10여 차례 정선명령에도 불구하고 2시간 40분 이상 도주한 점, 선장의 진술, 승객의 진술 등을 근거로 선박 고장으로 인한 우발적인 이탈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영업구역을 이탈하여 낚시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낚시관리법이 수산자원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영업구역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상 영업구역 위반 시 1차 위반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고의적인 위반 행위와 단속 회피까지 있었으므로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서천군수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한 조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낚시어선이 영업구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례입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8조 제1항 제5호 및 제27조 제1항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이 법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수산자원 보호, 낚시 관련 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27조 제1항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낚시어선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영해 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 확보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입니다. 따라서 낚시어선 'C'가 선적항인 홍원항이 속한 충청남도의 관할 수역을 벗어나 영해 밖에서 조업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2] 2. 개별기준 다.항 (영업정지 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위반 시 1차 위반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재량권의 범위 및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로 인해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처분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이 법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C'의 고의적인 영업구역 이탈과 단속 회피 행동을 고려할 때,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행규칙에 따른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낚시어선업자는 자신의 영업구역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구역 이탈은 단순히 실수로 보지 않고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위반 시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 고장이나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행위는 위반의 고의성을 강화하는 증거가 되며, 해양경비법 위반 등으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선장은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낚시어선업자는 승객들이 영업구역 밖에서 낚시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승객의 진술은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감경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생계 곤란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