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가 자신이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주식 양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014년에 설립된 통신기기 판매업 회사인 주식회사 B는 2018년 5월경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예산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의 발행 주식 10,000주 중 7,000주(70%)를 소유한 원고 A를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2014년 6월경 C에게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더 이상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러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과점주주로 지정된 원고 A가 실제로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C에게 주식을 양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계약서나 세금 납부 자료가 없으며, 제시된 주주명부나 이체 내역 등만으로는 주식 양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예산세무서장이 원고 A를 주식회사 B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과점주주 지위를 상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회사의 체납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이 조항은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납부 능력이 없을 때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된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들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과점주주가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책임 범위는 소유 지분 내로 제한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주식 소유 사실은 주주명부 등으로 입증되지만 명의자가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 70%를 소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므로 자신이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주식 양도 시 증빙 자료 확보: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유 관계에 변동이 생길 때는 반드시 계약서, 주식양도증명서, 대금 이체 내역,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합의나 미흡한 증거만으로는 세법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주주 변동 신고의 중요성: 법인의 주주 변동 사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세무 당국에 정확하게 신고되어야 합니다. 신고가 누락되거나 불일치할 경우 실제와 다른 주주 구성으로 인식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점주주 책임의 이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정 상태와 세금 납부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주로서의 책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명의대여에 대한 주의: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주주로 등재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 입증하는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소유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