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조합의 업무총괄 전무로 근무하던 A는 채무자 C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담보물을 과대평가하여 부실 채권을 발생시켰고 채무자 H의 담보물 경매 절차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감독기관인 I단체의 정기 검사에서 적발되어 A는 I단체로부터 정직 1월 및 변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소속 조합인 B조합은 I단체의 시정 조치 요구에 따라 A를 징계했습니다. A는 이러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고 징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도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82년부터 B조합에 입사하여 2003년부터 업무총괄 전무로 근무했습니다. 2008년 7월 30일 A는 C에게 2억 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대해 자체 평가를 통해 6억 2,102만 6,000원으로 시가를 추정했고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담보 토지의 실제 공시지가 합계액은 8,606만 5,780원이었고 법원 감정평가액은 약 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6,803만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 11월 8일 A는 H의 대출금 채무 담보물인 여관 건물의 경매 절차에서 3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인 3억 5,032만원을 초과한 4억 1,000만원을 매수가격으로 신고하여 B조합이 해당 건물을 낙찰받게 했습니다. 이는 여신업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I단체는 2016년 B조합에 대한 정기 검사에서 A의 이러한 행위들을 적발했습니다. I단체는 2017년 1월 13일 B조합에 A에 대해 '경징계 및 변상' 조치를 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I단체 제재심의위원회는 2017년 2월 7일 B조합에게 A에 대한 '정직 1월 및 변상'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B조합은 I단체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후 2017년 7월 31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년 8월 1일 A에게 정직 1월 및 변상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는 2018년 3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독기관인 I단체의 제재심의위원회가 당초 사전 통지된 '경징계'보다 가중된 '정직 1월' 조치를 요구한 것이 징계 절차의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담보물 과대평가 및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해 내려진 '정직 1월 및 변상'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 절차의 위법이나 징계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없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K법 제89조 제6항 및 제7항: 이 법은 I단체장이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K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감독기관의 징계 요구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B조합의 정관 제56조의2 제1항: B조합은 I단체장의 임직원 조치 요구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감독기관의 요구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법적 의무를 규정합니다. I단체 내부 규정(제재규정 및 시행규칙): 감독이사가 직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제재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통지된 조치 내용이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징계 절차의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됩니다. 법원은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참조). 징계 양정 기준의 합리성: 징계권자가 일정한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 처분을 했을 때 해당 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 한 징계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은 대출 업무 및 담보물 취득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담보물 평가는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주관적인 판단이나 직무 태만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징계 조치 사전 통지 내용이 최종 징계 심의 과정에서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징계 심의 위원회는 검사총괄부서장의 권고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규정 위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손실을 막거나 예상치 못한 이익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규정 위반 사실 자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가 정한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특정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징계 처분은 정당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고위직은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규정 준수 의무가 요구되며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또한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