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회사는 방사성동위원소 분배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 B와 연구 책임자 C가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진행했으나, 최종평가에서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를 3년간 제한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결과가 극히 불량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후, 원고들이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했고,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피고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연구노트와 기타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최종평가위원회와 성실성 검증위원회의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