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원고 B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인 피고에 의해 받은 정부출연금 환수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회사는 태양광컨테이너하우스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피고와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 B를 과제 수행 인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과제 수행 결과가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여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통지가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피고의 판단은 전문가들의 평가에 기반하고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