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대전지역 폭력조직 'AB파'와 'AC파'의 갈등 중 'AB파' 조직원 26명이 술집에 집결하여 'AC파' 조직원들을 약 1시간 동안 집단으로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피고인은 소주병을 깨뜨리며 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W는 친구의 사망 사건을 빌미로 다른 'AB파' 조직원들과 함께 'AC파' 조직원 1명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주점 여종업원 2명을 공동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AB파'와 'AC파'의 해묵은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AB파' 조직원 A가 'AC파' 조직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며 양 조직 간 감정이 격화된 상태였습니다. 2016년 4월 2일 새벽, 'AB파' 소속 피고인 A와 B가 술을 마시던 중 'AC파' 조직원 AE가 'AB파'의 행동을 비난하며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고인 B가 'AB파' 후배 조직원들을 부르면서 다수의 조직원들이 술집으로 집결하여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별개로 2016년 8월, 'AB파' 조직원들의 어릴 적 친구 AP이 'AC파' 조직원들에게 폭행당한 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 W를 포함한 'AB파' 조직원들은 보복을 결심하고 'AC파' 조직원 AK을 집단 폭행하고 주점 종업원들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폭력조직원들이 술집에 모여 위세를 보인 것만으로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들 사이에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W가 친구의 죽음이라는 사적인 동기로 벌어진 보복성 폭행 사건에서 직접적인 폭행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고 차량 운전 및 대기 역할만 수행했을 경우,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죄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의 다수의 전과 및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 B, G에게는 각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 C, D, E, F, H, I, J, K, L, P, Q, R, S, T, X, AA에게는 각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M, N, O, U, V, Y, Z에게는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W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경쟁 조직과의 대치 상황을 인지한 채 조직 선배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집결하여 단체의 위세를 보인 행위 자체를 특수협박의 공모 및 실행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점 안팎에서 욕설과 위협적인 언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현장에 모여 다중의 일원으로서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 결정을 강화하는 데 협력했다고 보아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W의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차량으로 도주를 용이하게 한 행위를 공모공동으로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조직범죄의 위화감 조성과 공공의 안전 위협을 엄중히 보았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조직생활 청산 의지, 일부 피고인의 노력(검정고시 합격, 취업)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 B는 범행 발생 원인을 제공하고, 피고인 G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이 더 무겁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W는 다른 가해자들과의 형평성,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감안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AB파'라는 단체의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했으며, 피고인 G은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협했으므로 본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특수협박의 공모 및 공동실행을 했으며, 피고인 W는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공동상해) 및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 W의 경우 친구의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AK에게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공동폭행) 및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 W가 피해자 AK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량 결정 시 이를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여러 특수협박죄 상호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합니다. 피고인 A, X, Y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G, W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보호관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W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형 선고와 동시에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범죄에서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간접적인 참여나 동조만으로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조직과 같이 단체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개별 행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소한 시비라도 다수의 인원이 개입하게 되면 단순 폭행이나 협박을 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고 위협만 가했더라도 여러 명이 단체로 행동한 경우 '특수협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넷째, 범죄의 동기가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친구의 죽음과 같은 감정적인 이유라고 하더라도, 법률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섯째,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회생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예: 취업, 검정고시 합격 등) 또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