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 정부지원금을 받은 회사가 사업 실패로 인해 지원금 반환 요구를 받자, 해당 지원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정부지원금의 귀속 주체가 아니며 단지 국가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담기관에 불과하므로,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008년 4월 18일, 주식회사 더존넥스트(지원기관)와 주식회사 바텍(참여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담기관)과 MES/POP 시스템 구축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더존넥스트는 정부지원금 45,642,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12월 15일, 더존넥스트와 바텍은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바텍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16일 바텍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사업 완료 보고를 했습니다. 이후 더존넥스트가 2009년 9월경 작업을 중단하자, 바텍은 2010년 6월 16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10년 8월 16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완료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실패' 처리하고, 2010년 8월 25일 더존넥스트에 협약을 해지하고 정부지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더존넥스트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상대로 정부지원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지원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적법한 피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정부지원금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는 법원이 소송의 본안 내용을 심리하기 전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피고가 적절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입니다.
법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과 관련된 정부출연금의 관리, 지급 및 정산 등 예산 집행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담기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부지원금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닌 대한민국이며, 원고가 정부지원금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상대방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채무의 귀속 주체가 아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와 제39조에 따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 적격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추진하는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정된 전담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정산 등 예산 집행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습니다.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의 장과 출연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출연하며, 전담기관은 받은 출연금을 출연 협약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잔액 발생 시 국고에 세입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전담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을 대신하여 참여기관 및 지원기관과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협약이 취소될 경우 지원기관에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회수금을 국고에 세입 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며 반환을 통보한 것은 국가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며, 정부지원금의 귀속 주체는 대한민국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정부지원금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즉,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협약을 체결했거나 자금을 집행한 기관이 아닌, 실질적인 채무의 상대방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특정해야 소송의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과 같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경우, 그 기관 자체를 소송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사업의 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운영요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지원금의 성격과 관리 주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허위 보고나 이면계약 등은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