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 건설회사가 하청업체 직원이 건설 현장에서 입은 무릎 부상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회사는 재해 사실이 불분명하고 재해 일자가 번복되었으며 목격자나 명확한 정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근로자의 진술, 병원 기록, 목격자 및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건설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는 2015년 3월 15일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써포트 운반 작업 중 써포트가 구르면서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여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E는 2015년 4월 14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했고, 공단은 2015년 4월 28일 요양 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A는 E의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해 근로자 E가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 승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E에 대한 요양 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작업자 E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사건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이 깊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E가 2015년 3월 15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써포트 운반 작업 중 써포트가 구르면서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여 상병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E의 진술, M병원의 진료 기록 (사고 다음 날 진찰 및 MRI 촬영, 한 달간 입원 치료), 현장 동료의 증언, 현장 반장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인과관계 입증: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원고는 재해 발생 사실이 불분명하고 재해 일자가 번복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E가 M병원에 내원하여 사고 경위를 진술한 내용, 사고 다음 날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 현장출력일보의 신빙성 여부 판단 등을 통해 E의 무릎 부상이 건설 현장에서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현장출력일보의 작성자가 E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기록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출력일보만으로 E가 사고 이후에도 계속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해 발생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특히 상병 발생 시점과 업무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 관리자나 회사에 보고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서 진단받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고 경위와 부상 부위, 당시 상황에 대해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진술하여 병원 기록에 남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 동료나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거나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일지, 급여 지급 내역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재해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사고 직후의 통증 호소 여부, 병원 방문 시점, 의료 기록 등을 통해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측에서 공상 처리를 제안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산재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