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의 배우자가 출근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약 1년 7개월 후 사망하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이 기존 질병 악화로 인한 것으로 사고로 인한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업무상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 망인 D는 2013년 12월 13일 출근 중 교통사고로 두부외상 등의 상병을 입고 병원에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7월 29일 치료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 때문이라며 2015년 8월 24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9월 18일, 망인의 사망이 기왕증인 급성 뇌경색 악화로 인한 합병증 때문이며 사고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부상인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즉, 사고로 인한 상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인 패혈증이 망인의 나이, 당뇨, 뇌경색과 같은 기왕증이 주된 원인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 등의 상병이나 그 후유증이 패혈증 및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뇌경색 역시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단순히 시간적인 전후 관계를 넘어 업무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즉, 업무상 행위가 없었더라면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적 연결이 인정되고, 그러한 업무상 행위로부터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망인에게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야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패혈증이 기존 질환인 당뇨, 뇌경색 등이 주된 원인이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두부외상 등의 상병이 사망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고로 인한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고를 당한 후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기존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음을 의학적 소견, 진료 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의 원인이 고령, 기존 질환(당뇨, 뇌경색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나 다른 합병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업무상 재해가 사망에 '주된 원인' 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원인'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망에 이르는 패혈증과 뇌경색이 사고 상병보다는 기존 질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감정 결과가 인과관계 불인정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는 사고 이후 경과된 시간, 망인의 기존 질병 유무, 그리고 이러한 질병이 사고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 등 의학적 판단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