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 소각시설을 운영하며 폐기물을 소각하고 폐열로 스팀을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A가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소각시설의 세부사양을 설치하고 허가 용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소각했다는 이유로 청주시장은 A의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취소하고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허가 취소 처분은 유지하고 폐기물 처리 명령만 취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허가 취소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1년부터 청주시로부터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 소각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2017년 환경부 점검 결과 A가 허가받은 소각용량을 131%에서 263.9%까지 초과하여 폐기물을 소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A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선행 취소처분)을 내렸으나 A는 소송을 통해 과다 소각이 '처분용량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로 이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하지만 2019년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A가 소각시설을 물리적으로 증설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나자 청주시는 다시 A에게 2019년 8월 30일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이 사건 취소처분) 및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주시장은 A가 1호기 소각시설을 허가받은 시간당 4.5톤(1일 108톤)보다 큰 시간당 6.8톤(1일 163톤) 이상으로 2호기 소각시설을 허가받은 시간당 3톤(1일 72톤)보다 큰 시간당 4톤(1일 96톤) 이상으로 설치하여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배출시설 규모 및 처분용량이 30% 이상 변경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와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는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소각시설의 연소실 용적 등 세부사양을 허가받은 사업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설치하고도 허가를 받은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 설치된 소각시설의 처분용량이 허가받은 처분용량보다 30% 이상 초과하여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주시장이 2019년 8월 30일 주식회사 A에 내린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인 청주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제기한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소각시설의 연소실 용적 등 세부사양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설치했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소각시설의 처분용량이 허가받은 용량보다 30% 이상 초과하여 설치되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주시장의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구법 제28조 포함) - 허가취소 사유 및 '부정한 방법'의 해석: 이 법 조항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단순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허가를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요건이 없거나 정상적인 절차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계(속임수) 등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소각시설의 세부사양(연소실 용적, 화상면적 등)이 허가 신청서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에 연소실 용적 등 세부사양이 사업계획서와 동일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별표 9] - 변경허가 대상: 이 시행규칙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일반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출구온도, 연소실 연소가스 체류시간, 바닥재 강열감량 등 주요 설비의 변경이 변경허가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연소실 용적 변경이나 연소실 열부하 값의 변경은 이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부사양 변경이 곧 법규 위반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처분 취소의 법리 (기득권 및 신뢰보호 원칙): 국민이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통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했을 때 행정청이 해당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소 처분은 취소할 행정처분에 분명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취소의 공익상 필요가 해당 처분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침해, 신뢰 보호 침해, 법률생활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처분의 하자나 취소의 필요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주시가 허가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세요: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하는 사유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단순히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넘어 위계 등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허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가 요건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의 불일치는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허가 및 변경허가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소각시설의 연소실 용적이나 연소실 열부하, 화상면적 등 세부사양 변경이 법규상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처분용량' 자체가 변경허가의 핵심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연소실 용적 변경 등이 직접적인 변경허가 대상이 아님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폐기물 처리 용량 초과와 같은 위반 여부를 다툴 때는 한국환경공단 검사 결과, 관련 형사사건 감정 결과, 폐기물 처리량 기록, 배출가스 데이터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 방법의 적절성이나 데이터의 해석에 대한 반박 논리도 중요합니다. • 기존 허가 취소 시 공익과 불이익을 비교합니다: 이미 취득한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은 국민의 기득권과 신뢰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처분에 분명한 하자가 있고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할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하자나 취소 필요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