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와 법' 과목의 한 문제에 대해 수험생 5명이 정답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문제의 특정 문장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같을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되면 공식 정답(④번)이 아닌 다른 선택지(③번)가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의 전체적인 문항 구성과 교육과정 등을 고려할 때 '배타적으로 해석'하여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다르다는 전제에서 접근하는 것이 출제 의도에 부합하며,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정답이 없게 되므로, 정답이 있는 배타적 해석에 따라 답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와 법' 과목에서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문항 중 일부를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동일할 수도 있다'는 전제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 ③번 선택지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전제 하에 배타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 경우 ④번 선택지가 정답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수험생 5명은 평가원의 정답 결정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포괄적 해석의 타당성을 주장했고, 피고는 교과서 집필진 등의 의견을 토대로 배타적 해석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와 법' 과목의 특정 문제에 대한 문장 해석 방식과 그에 따른 정답의 타당성입니다. 수험생들은 문제의 문장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공식 정답이 아닌 다른 선택지가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의 출제 의도, 교육과정, 문항 전체의 맥락을 고려할 때 배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른 공식 정답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석이 타당하며, 정답 결정 처분이 위법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결정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와 법' 과목의 정답이 적법하며, 이에 따른 등급 결정 처분 또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와 법' 과목의 정답 결정이 타당하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문제의 해석에 있어 중의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 문항과 교육과정을 고려하면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답이 없는 해석보다는 정답이 도출되는 해석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이 제기한 정답 결정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적인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방식으로 판결 이유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법률 해석이나 사실 관계 인정에 큰 변화가 없을 때 재판의 효율성을 위한 절차입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이 조항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고등교육 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대학 입학 전형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나오는 정답 결정 등은 행정 처분에 해당하여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법령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을 시행하고 정답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그 결정은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행정 처분이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정답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수능 문제의 정답 결정에 대해 출제자의 의도, 교육과정, 문제 해석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원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문제 해석에 있어 중의성이 존재하더라도, 정답이 도출되는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 평가원의 정답 결정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객관식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석은 단순한 언어적, 논리적 해석을 넘어 출제자의 의도, 교육과정, 문항 전체의 맥락, 그리고 각 선택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문구 자체의 모호성만으로 정답 유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시험 문제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한 가지 해석에서는 정답이 없고 다른 해석에서는 정답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답이 도출되는 해석을 따르는 것이 출제자의 묵시적인 지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의 정답은 제시된 조건 하에서 '언제나 참'이어야 합니다. 가능한 여러 경우의 수 중에서 단 한 가지 경우에만 참이 되는 선택지는 정답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는 교육과정과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출제되므로, 해당 과목의 기본 개념과 목표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