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채권자가 J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의 정관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당심에서도 유지하며, J 토지 매매계약 체결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정기총회에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며, 매매계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어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직무집행에 있어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해임결의에 '특별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