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한의사 A가 환자 D에 대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2개월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한의사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한의사 A는 자신이 근무하던 한방병원에서 환자 D가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가 거짓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 A에게 2개월의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의사 A는 자신이 근무했던 한방병원의 특수한 업무 환경, 예를 들어 입원 환자들에 대해 매일 동일한 처방전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관행, 환자의 출석을 매일 엄격하게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등을 이유로 자신의 고의가 아닌 병원 운영 절차상 문제나 다른 사람의 악용으로 발생한 일이며, 자신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의사 A가 환자에게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한의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 11월 17일 한의사 A에게 내린 2개월의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7월 9일까지)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인 한의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한의사 A가 제시한 특수한 업무 환경이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년 9월 2일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한의사 A가 주장한 특수한 업무환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진료행위 없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을 고의로 위반한 것이므로, A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료법 제22조 제1항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비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진료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할 의무를 부여하여 의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의료법 제22조 제3항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 금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진료기록부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한의사 A가 실제 진료행위 없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실제 진료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관의 특수한 업무 환경이나 다른 직원의 문제로 진료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 본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의료행위가 없었음에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작성 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은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