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간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일반 사기, 횡령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성폭력 범죄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횡령 혐의는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혐의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 D, E의 모친과의 친분으로 두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고, 이러한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베트남 호텔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편취했으며, 피해자 O에게는 태양광 사업을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 G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윈드서핑 사업 자금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간음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이며, 불법영득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일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의 형량(징역 12년)이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 대한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중대한 죄질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만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전반적인 죄질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