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허위 매각 및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서를 배포하고, 이를 인용한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공소사실 특정 오류, 허위 사실 공표 및 범의(고의) 부인,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공소사실 특정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배포 행위가 ‘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허위’였으며, 피고인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G시장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A는 경쟁 후보 I에 대한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측 선거캠프의 정책실장 B는 'I 후보자가 2021년 LH 사태 시기에 건물을 허위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피고인 명의로 언론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후 C 기자는 이 성명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피고인 측 선거캠프의 총괄본부장 E는 C 기사가 작성한 기사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의 지지자 및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크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첫째, 검사가 공소사실과 공범 관계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약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이 사건 성명서, 기사,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단순한 의혹 제기일 뿐 ‘사실’이 아니며, 문자메시지는 단순 링크 전달이라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공표된 내용이 허위라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피고인이 성명서 등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설령 관여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범의(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의 벌금 1,500만 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 불특정 문제는 해소되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담긴 내용과 링크된 기사를 종합적으로 볼 때, 상대 후보 I의 건물 매각이 허위라는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I이 재산을 은닉할 의도로 이 사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도 없어 ‘허위’ 사실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범의(고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C 기자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고 E 총괄본부장에게 추가 확인을 지시했으며, 성명서 작성 및 배포를 승인한 점, 그리고 선거 캠프에서 성명서가 기사화되고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는 것이 통상적인 선거 운동 방법이었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관여와 허위성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인들의 판단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며, 특히 선거일 불과 6일 전에 이루어져 상대 후보의 대응 시간을 제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허위 사실 공표의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다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과 동일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나 선거 캠프 관계자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 그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문이나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혹 제기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는 특정 사실을 적시(명확히 밝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인터넷 기사 링크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유하는 행위도 ‘공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가 특정 사실을 암시하거나 기사 내용과 연계되어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선거일에 임박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아 더욱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가중 처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위(예: 캠프 관계자의 성명서 배포)라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그 작성 및 배포를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 관여했다면 후보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후보자가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허위성’을 판단할 때는 의혹을 제기한 측이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허위성을 증명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단순히 추정이나 소문, 혹은 특정 정황만을 가지고는 진실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