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신청인이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제1심 법원이 자신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신청인은 제1심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의 주장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의 주장과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신청인이 제시한 새로운 사정들도 제1심의 결정을 변경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항고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