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15년 전 저지른 강간치상 범행 후 해외 도피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이용해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범행 직후 수사를 피해 국외로 도피하여 약 15년간 수사가 지연되었고 체포된 이후에도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서도 경미한 상해 강간 미수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검사는 피고인의 장기 도피와 불성실한 태도 등을 이유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형량이 강간치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장기 도피 범행 부인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과연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대법원 양형기준과 동종 사건 양형 사례에 비추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구체적인 범죄 유형별 양형 기준을 말합니다.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양형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강간치상 범죄의 유형을 분류하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등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는 데 이 양형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항소심의 양형 판단 존중 원칙: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사법부의 효율성을 위한 원칙으로 본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도피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지만 다른 유리한 정상(예: 경미한 상해 미수범 진지한 반성 등)이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범행의 미수 여부 상해의 정도는 성범죄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