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주식회사 A는 아산시와 C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산시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A의 관리인 B는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예비적으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A의 주장을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11월 17일 아산시와 7,020,172,000원에 C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착공일은 2020년 11월 26일, 준공일은 2022년 1월 25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31일 아산시는 주식회사 A에 대해 해당 공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회생 절차를 밟게 된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는 이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혹 계약 해지가 무효가 아니더라도 5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2022년 6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었습니다.
아산시가 주식회사 A에게 통보한 C 신축공사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만약 무효라면 A가 아산시로부터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된 청구인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C 신축공사 도급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의 무효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건설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동일하게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