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D 해외 사업 용역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여금을 반환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원고 A 주식회사의 고위험-고수익 공동계약 방식에 따른 위험까지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는 대여금 변제기한의 도래를 이미 인지했으므로 지체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E 정부와 함께 D 해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경부터 E 정부의 용역대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2016년 말부터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A 주식회사에 자재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했습니다. D 사업은 2019년 9월 종료되었으나 미지급 용역대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2020년 말에는 E 현지 사무소와 인력 철수가 결정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대여금 상환이 D 사업의 기성금 수령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300,643,96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대여금으로 보고 A 주식회사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D 해외 사업의 용역대금 미지급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A 주식회사에 빌려준 자금(대여금)의 성격과 반환 의무, 그리고 대여금 변제 시기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고위험-고수익 방식의 공동계약에 따른 A 주식회사의 위험까지 감수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와, 불확정한 기한으로 정해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가 언제 도래했음을 A 주식회사가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한국수자원공사가 A 주식회사에 빌려준 300,643,9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A 주식회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고위험 사업에서 원고 A 주식회사 측의 위험까지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고, 원고가 늦어도 2020년 12월 21일에는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한이 도래했음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A 주식회사에게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대여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387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 이행의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불확정 기한)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했음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D 사업의 용역대금 미지급이 장기화되고, 사업 철수 논의 및 결정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주식회사가 늦어도 E 현지 사무소와 인력 철수가 결정된 2020년 12월 21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E 정부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는다는 조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 주식회사가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 도래를 인지한 시점으로 보아, 그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A 주식회사의 고위험 사업에 따른 손실 위험까지 인수하기로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대여금 상환 의무는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석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