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샘물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자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가허가 조건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임시도로 개설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피고(관할 행정청)는 원고가 가허가 조건인 '사전 주민설명과 민원 해소'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산지일시사용 신고의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환경영향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가 제시한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신고를 수리했어야 했고, 피고의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