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A가 자신들의 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외에 9가지 사료 제품을 제조·생산하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시설개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료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의 원료나 배합비율로 제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나 사료관리법 단서 조항 또한 주식회사 A의 사료 제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시설개수명령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A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에서 특정 사료 제품들을 함께 생산하자,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설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생산하는 사료와 건강기능식품이 동일한 공정을 거치거나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며, 관련 법규 해석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명령이 기존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자신들에게는 책임질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시설개수명령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행정기관은 법규에 따라 적법한 명령임을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에서 사료를 함께 제조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사료 제품이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원료 및 배합비율로 제조되었는지 여부, 식품위생법상 제조업자가 아닌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에게 사료관리법 제8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청의 시설개수명령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시설개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자신들의 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과 무관한 'C' 등 9개 사료 제품을 제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료들이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의 원료나 배합비율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가공품 제조에 관한 규정일 뿐 사료 제조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 제조업자가 아니므로 사료관리법상 제조시설 기준 면제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주식회사 A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 또한 배척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시설개수명령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의 자. (3)항: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가공품을 함께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사료 제품도 동일 시설에서 제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규정이 사료 제조·가공과는 무관하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사료를 함께 제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료관리법 제8조 제2항 단서: 이 조항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원고는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였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단서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법적 주체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개인의 신뢰, 개인에게 귀책사유 없음, 신뢰에 따른 행위, 그리고 신뢰 침해 처분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농림축산식품부나 법제처의 관련 규정 해석 회신을 근거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회신만으로는 피고나 그 밖의 행정청이 원고의 사료 제조를 허용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나 문의 회신이 모두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재적 행정처분과 정당한 사유: 제재적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충청남도 담당 공무원의 유권해석이나 행정지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재처분 회피를 위한 정당한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는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생산 시설에서 사료를 함께 제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이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규정이며 사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료관리법상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는 경우 제조시설 기준이 면제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제품을 한 시설에서 생산하려는 경우, 각 제품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법령이 다른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는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나 지침이 아닌, 관련 부서의 일반적인 회신 내용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정청의 공식적인 확언이 필요합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은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으므로, 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