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의 영업팀장이었던 B가 C병원 개업 전 병원 납품 의약품 거래를 유지할 목적으로 전자제품 구매대금 900만 원을 대신 결제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A 주식회사에 일부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및 과징금 7,425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며, 법인 소속 직원의 행위도 법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의료기관 개업 전이라도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는 위법하며, 회사의 일반적인 준법 교육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회사의 경제적 손실보다 중요하며, 처분 기준이 리베이트 금액이 아닌 적발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영업팀장 B는 C병원이 개업하기 13일 전인 2014년 3월 26일, C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거래를 유지할 목적으로 9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은 B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A 주식회사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사건을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2020년 10월 29일 A 주식회사에 일부 의약품에 대한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과 다른 일부 의약품에 대한 7,425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판매업무정지 3개월 및 7,425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가 국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및 공정한 의약품 시장 경쟁 확보라는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회사의 객관적 업무 행위로 인정되며, 의료기관 개업 전이라도 그 목적이 명확하다면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적용 원리가 다르므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제약회사의 일반적인 준법 교육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리베이트 금액과 무관하게 적발 횟수를 기준으로 한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공익적 가치가 회사의 경제적 손실보다 크다고 보아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