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피고 C 주식회사가 M로부터 주식을 법적으로 양수받았음을 인정해 명의개서 이행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 A와 원고 B는 피고들에게 주식의 주주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 A는 30,000주, 원고 B는 21,000주의 주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 대한 명의개서 말소와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 D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이에 따라 피고 D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고, 피고들은 M이 실질적인 주식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 C가 유효하게 주식을 양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M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M이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M과의 계약에 따라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M의 계약을 추인했다고 보고, 갑 제6호증의2 합의 및 갑 제7호증의1 변경계약이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식 소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