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에 대한 것입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가 G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으나, 원고의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