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가 피고 B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1억 6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청구한 용역비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따른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용역비 166,666,666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항소인의 주장에 관하여만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항소 법원이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원고 A의 항소 이유 주장을 검토했음에도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문구 수정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