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산지 복구 공사 중 순환토사 사용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청양군수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며,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였고, 항소심 또한 청양군수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영업정지 처분이 여러 감경 사유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루어져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 8월 17일 청양군으로부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복토할 계획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청양군이 충청남도 지시로 토양 검정을 한 결과 순환토사가 작물 생육에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고, 2015년 11월 17일 주식회사 A에게 복구용 순환토사를 하부채움재로 활용하고 표면은 흙으로 덮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사 도중 순환골재와 순환토사 사용에 문제가 제기되어 공사를 중단했고, 청양군은 2016년 7월 7일과 8월 8일에 순환토사를 걷어내고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도록 설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되었고, 법원은 피고의 2015년 8월 17일자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청양군은 2020년 7월 7일 주식회사 A에게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2020년 8월 24일에는 종전 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되었는지 여부, 건설폐기물법상 순환토사 등의 보관기준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피고(청양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주식회사 A)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5년 말 또는 2016년 중순경에는 순환토사 사용의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 해석상 논란이 있어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둘째, 위반 행위의 대부분은 피고의 산지복구설계서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며 토양오염 등 환경적 위해가 미미하여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피고가 두 가지 이상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1개월씩 총 2개월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상 복수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최대 1개월 15일)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넷째,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일반 건설폐기물보다 환경 위해 가능성이 낮고, 재활용 촉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어 행정적 제재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재판부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과도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청의 공적인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법리, 그리고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어떤 견해를 표명했고, 개인이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여 행동했으며, 그 신뢰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행정청이 기존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견해 표명에 따른 처분이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2015년 말 또는 2016년 중순경에는 순환토사 사용의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건설폐기물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두 가지 이상의 위반 행위가 동시에 적발되었을 때의 처분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위반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이고 처분 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 처분 기간이 긴 처분 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영업정지 1개월짜리 위반이 있었다면 최대 영업정지 1개월 15일을 넘을 수 없는데, 청양군수가 각각 1개월씩 총 2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한 것은 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행정청이 처음 승인이나 지시를 내렸더라도, 나중에 사실관계의 변화나 법률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해 기존 입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의 초기 판단만을 믿고 진행한 일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질 만한 사유(귀책사유)가 있다면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법규 관련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과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나 순환토사의 경우, 법적 지위나 보관 기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의 모호한 지시나 당시의 관행만 따르기보다는, 현재의 법적 기준과 미래의 변경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 위반 행위가 동시에 적발되었을 때, 관련 법규(예: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 기간을 합산하거나 가중하는 규정이 있다면, 행정청이 이 기준을 넘어 과도하게 처분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정도나 환경오염 발생 여부, 그리고 위반을 하게 된 경위(예: 행정청의 기존 승인이나 지시에 따른 것인지, 환경적 위해가 미미한지 등)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명확히 소명하여 처분의 감경을 요청하거나, 취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