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세종시 주민들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재단법인에 AM체험관 건립을 위해 38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계획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주민소송입니다. 주민들은 이 지원 계획의 중지를 요구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과 그 이자의 반환을 시에 청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주민들의 지원행위 중지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고, 보조금 반환 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분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 건립이 추진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개발계획상 종교시설용지가 1,360㎡였으나, 2013년 4월 24일 변경 고시를 통해 10,730㎡로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특화된 건축물과 복합기능을 갖춘 상징성 있는 종교시설을 유치하여 도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재단법인 A에 'AM체험관' 건립을 위한 보조금 3,823,332,580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AM체험관이 실제로는 특정 종교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을 가장하여 공공의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재정 집행이라며 2017년 6월 8일자 지원 계획의 이행 중단과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재단법인 A에 AM체험관 건립 보조금 38억여 원을 지원하는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특히 해당 시설이 종교적 색채를 띠어 공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시장에게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민소송의 적법한 청구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종시 주민들이 제기한 AM체험관 건립 보조금 지원 계획 중지 청구 및 보조금 반환 청구에 대해 대부분을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종시의 보조금 지원 계획은 법적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 또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송 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