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사는 C이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를 직영한 것이며 허위 약정서를 근거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과의 약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계약에 해당하며 C이 무등록 건설업자로서 공사 일부를 수행했으므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충청남도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공사 중 일부를 C에게 맡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와 C은 공사대금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C의 성과급여로 지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제반 급여 및 현장 인부 노임 등을 C의 책임 하에 지출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충청남도지사는 이러한 약정 및 공사 수행 방식이 주식회사 A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C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C이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를 직영한 것이며, 약정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오인하여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은 주식회사 A의 이사였고 월 40만 원 내지 5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공사대금 총 127,340,000원의 약 85%에 해당하는 96,710,000원을 성과급 계약금액으로 받았으며 이 금액 안에서 인건비와 다른 하도급 대금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는 등록된 업종이 아님에도 토공 및 비탈면보호공을 수행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C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A가 현장대리인 C에게 공사 대금의 8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공사를 맡긴 것이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C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 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뒤집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A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충청남도지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A가 C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약정서 내용과 공사대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C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실질적인 하도급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C이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토공 및 비탈면보호공을 수행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이 있었더라도 행정소송과는 증명의 정도가 다르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하도급 제한) 이 조항은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다시 맡길 때, 그 상대방(하수급인)은 반드시 해당 공사 내용에 맞는 업종을 정식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C에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 제2조 제11호는 '도급'을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제12호는 '하도급'을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적 명칭보다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여 하도급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정서가 C의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그 공사 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실질적으로 하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소송과 형사사건의 관계에 대한 법리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닌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그 지도 이념과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C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형사사건 불기소 결정이 주식회사 A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 내용에 맞는 업종을 정식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사 현장대리인과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제 공사 책임과 비용 부담, 그리고 공사 대금의 상당 부분을 성과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내용이 하도급 계약의 특성을 띠면 불법 하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계약 명칭보다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공사 수행 방식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요 건설업체 임원이나 직원이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본인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의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 사건과 형사 사건은 증명의 정도와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법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