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 식사 제공 행위가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3월 2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25일 앞두고 L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 피고인 A는 상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직후, 참석자들 중 일부가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이들의 식사 대금을 자신이 나중에 결제할 것을 식당에 말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를 맡겨두었다가 며칠 후 허위 명목으로 결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식사가 현안 업무 회의를 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토요일에 별다른 공식 일정이 없었고 참석자 구성상 업무 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9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예비후보자 L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직후 참석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L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 목적이나 선거운동 기간 내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기부행위 상대방이나 후보자가 선거 관련성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하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하게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금전이나 식사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