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학원 원장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부착명령 기각 결정이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학원 원장인 피고인 A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미성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추행 당시 단둘이 있을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언급한 특정 물품이 학원에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검사는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량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부착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추행 혐의 인정 여부,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량의 적정성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부착명령 기각 결정의 적법성도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형량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위계등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속이거나 위협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술 내용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여부, 경험칙 부합 여부, 물증이나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거나 법정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진술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면 사소한 불일치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2도2631, 2006도5407,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항소 기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릅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도3260)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며 일부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나 시간이 흐름에 따른 기억의 불명확성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쉽게 배척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술 평가가 이루어지며 피해자 진술 외에 주변 정황 증거, 다른 증인들의 진술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거의 진술이나 다른 증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재판부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양형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지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나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