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야스퍼거 증후군을 이유로 불법 촬영 고의를 부인했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건
피고인은 야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 경위, 형태,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법촬영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야스퍼거 증후군의 영향,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선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벌금 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법무법인일로 청량리분사무소 ·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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