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징계면직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각각 전무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무효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여신업무 부당취급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계면직이 타당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징계사유가 여신업무 부당취급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사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고, 대출금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이전에도 유사한 대출 실행 방식이 있었던 점, 원고들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징계조치요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징계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에 이릅니다.